한국일보

메디케이드 과다청구 VA업체, 200만달러 배상

2025-12-03 (수) 07:47:27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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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를 과다 청구한 버지니아의 한 업체가 민사 사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200만 달러를 배상했다.

이번 배상은 버지니아 리치몬드 인근의 글로스터(Gloucester)에서 그룹 홈(residential group home)을 운영했던 Sola, Inc가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한 총 시간보다 더 많은 숙련 및 기타 간호 서비스 비용을 버지니아 메디케이드에 청구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연방 검찰과 버지니아 주 검찰은 Sola가 수행 불가능한 간호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이드에 64만1,396달러를 초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른 200만 달러 규모의 이번 배상은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검과 버지니아 법무장관실간의 공조 수사 노력의 결과이다.

버지니아 동부지검은 이번 합의 발표에서 “향후 유사한 과다 청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어 업계 컨설턴트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문제는 직원 타임시티 불일치, 유닛 청구 과다, 실제 근무기록과 전자 청구 기록 불일치 등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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