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푸드스탬프 전액 지급 법원 명령 불복

2025-11-10 (월) 07:32:3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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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법원에 효력 중지 요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속에서도 11월 ‘푸드스탬프’(SNAP,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전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 항소 법원에 효력 중지를 요청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 존 맥코넬 주니어 판사는 지난 6일 정부에 11월분 SNAP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7일 항소 법원에 “비상예산을 초과한 지출은 불가능하다”며 이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셧다운을 이유로 SNAP 급여를 65%만 지급하기로 한 방침을 두고, 여러 도시와 비영리단체들이 “저소득층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며 제기한 것이다. SNAP는 미국인 8명 중 1명이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식량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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