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서 집세 안낸 세입자 퇴거에 6년 걸려

2025-11-03 (월) 07:39:42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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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의 까다롭기로 악명높은 주택 임대차법 때문에 수년동안 집세를 돈 한푼 안낸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쫓아내는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는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역 언론매체인 FOX5뉴스는 최근 DC의 한 남성이 월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던 전 여자 친구를 집에서 쫓아내는데 무려 6년이 걸렸는데, 이는 주택 소유주가 무단 점유중인 임차인을 내보내는데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이 남성은 3년동안 사귀던 여친과 자신이 소유한 집을 나눠썼다가 2019년 9월 결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전여친은 매달 4,000달러의 집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수차례의 재판 끝에 6년만에 쫓겨나게 됐다.

이 여성은 법원에서 전남친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버텼고 남성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벌였으나, 사실혼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수차례의 항소 제기 등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결국 퇴거시키는데 6년이 걸렸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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