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산불 방화 용의자 기소 최대 징역 45년형 가능

2025-10-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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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LA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대형 산불이 방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본보 9일자 A1면 보도) 이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 조너선 린더크네흐트(29)가 지난 15일 기소됐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

린더크네흐트는 방화로 인한 재산 파괴 등 3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플로리다에서 체포된 이후 연방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수사 당국은 팰리세이즈 산불이 앞서 새해 첫날인 1월1일 시작된 ‘라크만 산불’의 잔불이 며칠 뒤 다시 확산하며 발생한 ‘잔류 화재’라고 결론지었다.

소방관들은 당시 라크만 산불을 신속히 진압했으나, 땅 밑에서 연소 상태를 유지하다가 1월7일 거센 강풍으로 인해 지표면으로 올라와 크게 번지면서 ‘팰리세이즈 산불’이 됐다는 것이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휴대전화 데이터 등을 종합해 1월1일 자정 직후 해당 산지에서 악의적으로 불을 지른 용의자로 린더크네흐트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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