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검찰, 기소장 공개…유죄 판결시 최대 징역 45년형 가능

법무부가 공개한 LA 산불 방화 용의자 조너선 린더크네흐트 [로이터]
올해 초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피해를 낸 여러 산불 중 1건이 방화에서 비롯됐다고 미 연방 검찰이 발표했다.
16일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연방 대배심은 지난 1월 LA '팰리세이즈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용의자 조너선 린더크네흐트(29)를 전날 기소했다.
린더크네흐트는 방화로 인한 재산 파괴 등 3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7일 플로리다에서 체포된 이후 연방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수사 당국은 팰리세이즈 산불이 앞서 새해 첫날(1월 1일) 시작된 '라크만 산불'의 잔불이 며칠 뒤 다시 확산하며 발생한 '잔류 화재'라고 결론지었다.
소방관들은 당시 라크만 산불을 신속히 진압했으나, 불길이 빽빽한 초목의 뿌리 구조 내부에서 계속 타오르며 땅 밑에서 연소 상태를 유지하다가 1월 7일 거센 강풍으로 인해 지표면으로 올라와 크게 번지면서 '팰리세이즈 산불'이 됐다는 것이다.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휴대전화 데이터, 현장 화재 역학조사 등을 종합해 1월 1일 자정 직후 해당 산지에서 악의적으로 불을 지른 용의자로 린더크네흐트를 지목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4년 12월 31일 저녁 우버 운전자로 일했다. 그날 밤 10시 15분부터 11시 15분 사이에 그가 태운 승객 2명은 당시 그가 불안해하고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과거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살았던 린더크네흐트는 당일 이곳을 찾은 승객을 목적지에서 내려준 뒤 등산로 쪽으로 차를 몰고 가 주차하고 언덕 꼭대기로 걸어 올라가 아이폰으로 주변 영상을 촬영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랩 음악을 들었는데, 해당 음악의 뮤직비디오에는 물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자정을 넘긴 2025년 1월 1일 오전 0시 12분께 이곳에서 산불 발생이 감지돼 소방관들이 출동했고, 린더크네흐트는 차를 타고 도주하며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소방차를 지나쳤다.
그러다 그는 다시 차를 돌려 화재 현장으로 향했으며, 같은 등산로를 다시 걸어 올라가 산불이 타오르는 모습과 소방관들을 지켜보면서 오전 1시 2분께는 아이폰으로 산불 현장을 추가로 촬영했다.
그는 1월 24일 첫 수사기관 조사에서 화재 현장을 처음 목격한 위치를 허위로 진술했으나, 통신사의 위치 추적 데이터는 당시 그가 불길에서 불과 약 9m 떨어진 공터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경우 그는 최소 5년, 최대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7일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94.5㎢ 면적을 태우고 6천800여채의 건물을 전소시켰으며,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강풍으로 인해 거의 같은 시기에 LA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경우에는 전기회사의 송전탑에서 튄 불꽃이 확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