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유니폼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나

2025-10-14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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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니폼 비용을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나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종업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지침은 “고용 의 조건으로 종업원이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그 유니폼을 제공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니폼은 특징이 있는 디자인이나 색깔을 가진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말한다.

노동청의 지침서는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흰색 셔츠나 짙은 색 바지, 검은색 구두나 혁대처럼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직장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의상의 경우 어느 직장에 서나 종업원들이 이 의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제공하거나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을 명시하거나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고용 주는 자신의 업소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목적의 일환으로 이익 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 특정 유니폼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에이 프런, 헤드밴드, 모자, 부츠의 경우 특정 색깔이나 디자인을 요구할 경우에도 그런 액세 서리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푸른색 셔츠나 카키색 바지를 입어야 하는 특정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역시 고용 주가 그 의상을 제공하거나 지급해 줘야 한다. 고용주는 당연히 종업원들이 입어야 하는 유니폼의 중량, 색깔, 품질, 재질, 스타일, 형식, 제조사를 규정할 수 있고, 그 유니폼을 구입하는 상점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유니폼의 디자인이나 색깔이 특별하다면 유니폼 가격을 고용주가 지급해야 한다.

만일 유니폼이 다림질을 하거나 드라이 클리닝 또는 특별한 세탁을 해야 한다면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유니폼 관리비를 제공해야 한다. 이 유니폼 관리비는 유니폼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데 소비되는 현실적인 시간과 최저임금에 바탕을 두고 있다. 만약 유니폼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한다면 이 비용은 유니폼 관리비에 해당된다.

지난 2006년 스타벅스 종업원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한 주 연방 법원 케이스 인 ‘오코너 대 스타벅스’에서 고용주의 유니폼 유지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됐다. 오코너는 에이프런을 드라이 클리닝 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제공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에이프런의 경우 종업원의 다른 의복들과 함께 쉽게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관리 시간만 요구되고 비용을 지급해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이 경우 유니폼 관리에 최소한의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유니폼을 세탁하거나 씻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용주가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물일이 많은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의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과 관련해 업주와 직원간의 분쟁이 잦은 가운데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비를 업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주 항소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스톡턴 소재 한 식당 서버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미끄럼 방지 작업화 구입 비용을 보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파가소송(PAGA)에서 업주는 작업화 비용 부담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업주가 요구한 작업화는 어느 곳에서나 구입 가능한 작업화로 식당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범용성에 있다.

즉, 특정 디자인이나 브랜드, 또는 형태나 기능을 업주가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근무화는 유니폼이 아니고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최근 스타벅스 직원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인력개발청 (LWDA)에 PAGA 진정서 를 제출했다. 진정 이유는 스타벅스가 올해 5월12일부터 새로운 유니폼 정책 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주가 의상의 디자인이나 색깔, 특정 휘장을 강요할 경우 업주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광고, 이미지 홍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은 각종 작업 도구와 의상 중 비용 부담 의무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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