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노동청, 임금체불 집중단속

2025-12-09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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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노동청, 임금체불 집중단속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LA 등 주요 도시와 카운티의 지방검찰청들에게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Labor Commissioner’s Office·LCO)은 16개 주요 카운티와 시 검찰청들에 총 855만달러의 단속집행 지원금을 배정했다고 지난 7월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신설된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Workers’ Rights Enforcement Grant)’의 2년차 예산의 일부로 총액은 1,800만달러 규모다. 주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각 지역 검찰청들의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고, 전담 기소팀을 확대해 악덕 고용주에 대한 실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 프로그램은 각 지역 검찰청들이 임금 체불과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하도록 후원하고,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상 기소를 제기한다. 또한 각 지역단체들과 협력해서 피해 종업원들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원해서 전통적으로 주 노동청에서 행정재판을 통해 오래 걸렸던 임금 체불 케이스들이 검찰청에서 다뤄지게 됐다. 그래서 각 검찰청들은 기소된 임금 체불 위반을 위해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형사법원에서 기소를 하고 각종 법률과 명령을 지키도록 사법권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색출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각 검찰청들이 협력을 하게 됐다.


이런 ‘노동자 권리 집행 후원금’의 실시로 종업원들은 좀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임금 체불 케이스를 집행할 수 있고,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 855만 달러 증액이 포함된 것이다. 이 예산은 종업원들의 건강 및 안전 증진, 형평성 확대, 그리고 노동자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의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증액의 주요 내용은 종업원 건강과 안전 개선, 인력 개발 (workforce development)을 통한 형평성 확대, 종업원 건강 및 안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 기술 현대화에 중점을 둔 예산 증액이다. 그리고

이 예산의 목적은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이다. 이 지원금은 고용주의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법 위반 사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고용주들의 법규 준수를 독려하고, 체불 임금과 같은 노동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노동청이 이렇게 지역 검찰청에 지원한 목적은 고용주가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규를 위반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검찰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각 지역 검찰청의 활동 내용은 지원금을 받은 검찰청들은 임금 체불 및 근로 시간 위반과 관련 된 사건에 대한 수사, 감사, 기소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릴리아 가르시아-브라우어 주 노동청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가족과 지역경제를 파괴 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추가 예산 책정을 통해 더 많은 기소와 더 강력한 집행이 가능 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수사관·검사 인건비, 회계감사 등 노동법 집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고, 각 검찰청들은 최대 75만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 각 카운티 검찰청들이 신청한 금액은 1,070만달러에 달했지만, 실제 주정부가 배정된 금액은 855만달러로 확인됐다. LA카운티, 프레즈노, 알라미다, 샌디에고, 샌타클라라 카운티 검찰 등은 모두 최대치인 75만달러를 받았다. LA는 카운티와 시검찰 합쳐서 140만 달러를 받았다. 오렌지카운티 검찰(70만달러), 샌프란시스코 시 검찰(60만달러), 오클랜드 시 검찰(63만269달러), 샌디에고 시 검찰 (40만 달러) 등도 큰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주 노동청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며 2년간 총 1,800만달러를 배정 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특히 만연한 건설업, 식당업, 농업 등지에서 지역 차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한인들이 많이 종사 하는 건설업, 식당업 등 관련 업계들의 고용주들은 특히 임금체불을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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