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거래에서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이슈들

2026-03-03 (화) 12:00:00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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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조심해야 하는 노동법 이슈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 경기가 최악인 가운데서도 식당 매매 열기를 여전하다. 즉, 식당을 사려는 한인들도 많고 팔려는 한인들도 많아서 여전히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러는 도중에 셀러와 바이어들이 지켜야 하는 노동법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특히 식당 거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노동법 문제들이다.

(1) 종업원 상해보험 유지: 많은 경우 식당을 인수하는 바이어들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추지 않으면서 에스크로에 들어간다. 단 하루라도 상해보험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데 많은 한인 업주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 비즈니스 보험을 들었다고 상해보험에 가입했 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 에이전트에게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전 주인이 식당을 운영할 당시 상해보험 클레임이 많이 발생했고 셀러와 바이어의 식당 이름(DBA)이 같을 경우 상해보험회사가 셀러와 바이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회사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어가 새로운 상해보험을 신청해도 이전에 발생했던 상해보험 클레임이 바이어의 책임이라고 잘못 계산해서 상해보험 요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자신의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해보험 요율이 높다는 이유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다른 상해보험 회사를 샤핑하는 사이에 종업원이 다치거나 노동청이 단속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해보험이 없으면 경범죄로 기소되고 노동청에서 부여하는 벌금의 액수가 엄청나다.


(2) 종업원 해고: 많은 경우 바이어는 식당 운영 초기에는 셀러가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 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한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일을 못하는 직원이 나오기 때문 에 해고하고 싶어한다. 해고된 직원이 소멸시효 기간 동안 발생 한 이슈에 대해 주로 셀러 고용주를 상대로는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을 해고한 바이어 고용주를 대상으로는 부당 해고, 차별, 보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 고용주는 가게를 인수하기 전에 셀러와 어떤 종업원을 고용 승계 하는 것이 업소 운영에 유리한지 심각하 게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의 소멸시효는 1-4년 사이이다.

(3) 노동법 준수: 많은 경우 셀러 고용주가 오래전부터 가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캘리 포니아주 노동법을 안 지키고 종업원들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새로운 고용 주가 가게를 인수해서 노동법을 지켜서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전 주인 밑에서 근무했던 종업원들이 이를 불편해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셀러 고용주 밑에서는 타임카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았고 식사시간, 휴식시간 노티스나 중재계약서 같은 아무런 서류에 사인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어 고용주는 이런 모든 노동법 조항들을 준수하려고 시도하면 종업원들은 갑자기 변한 고용 환경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다. 그래도 노동법 준수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법을 지켜야지 자신과 가게를 보호할 수 있다.

(4) 노동법 소송 중 업소 인수: 많은 경우 노동법 민사소송이 걸려있는 가게는 바이어가 인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셀러 가게가 혹시 소송이 걸려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상해보험 클레임이나 노동청 케이스가 진행 중인 식당은 바이어가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5) POS 시스템: 요즘은 많은 식당들이 POS (Point of Sales)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한다. 문제는 많은 식당 오너들이 POS 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을 따로 하드웨어나 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프린트 해놓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전 오너가 가지고 있던 POS 시스템을 더이상 사용하 지 않을 경우 POS 회사는 따로 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 즉, 셀러가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들의 근무기록이 가게를 팔면 그냥 없어진다. 이럴 경우 셀러가 노동법 소송을 당하면 이를 방어할 가장 중요한 근무기록이 없다는 약점이 노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셀러는 가게를 팔기 전에 POS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 들을 따로 저장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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