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업용 대출의 여러 변수

2025-12-16 (화) 12:00:00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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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대출의 여러 변수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수년간 정기적으로 상환해 온 한 소규모 사업주가 마침내 상업 대출의 만기를 맞이합니다. 원금을 상환하고 대출의 장을 마무리할 수 있는 더 큰 최종 금액인 일시불 상환금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상환이 몇 주밖에 지연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은행에 연락하여 수년 전 서명한 약속어음에 명시된 대로 합리적인 연체료를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처음에 은행은 연체료 없이 상환 요구서를 보내 상환 기한을 30일로 정했습니다. 차용인은 이 금액을 믿고 상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 후, 원래 30일이라는 기간이 훨씬 지난 후, 은행은 요구서를 수정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연체료를 갑자기 추가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연체료가 전체 연체료가 아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월 상환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계약서에서 허용하는 금액의 100배가 넘는 벌금을 고집하며,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대출을 해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항의하자 은행 지점장은 냉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점장은 심각한 결과를 암시했습니다. 신용 파탄, 법적 조치, 그리고 이미 엄청난 연체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재정적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그리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인 차용인은 과연 희망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법은 차용인 편입니다. 약속어음은 그러한 막대한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이 직접 작성한 30일짜리 상환 요구서는 차용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할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은행이 요구서를 수정하고 승인되지 않은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시도는 어음에 따라 연체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 외에도 은행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또 다른 대안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은행이 계약의 정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모호한 조항은 계약 당사자, 즉 일반적으로 은행 자체에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습니다. 은행이 어음에 승인되지 않은 수수료를 징수하려 할 때, 특히 그러한 요구를 강제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할 때, 법은 강력한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원래 절도와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형법 제496조는 Siry Investment, L.P. v. Farkhondehpour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의해 허위 명목으로 절도, 횡령 또는 횡령과 관련된 일부 민사 소송, 심지어 기업 분쟁의 맥락에서도 적용되도록 광범위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무단 은행 수수료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결하지 않았지만, Siry는 허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3배 손해배상을 포함한 제496조의 강력한 구제책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약속어음에는 은행이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차용인이 은행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제1717조는 이것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차용인이 승소할 경우 은행은 차용인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의 행위가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정당한 상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 향후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강력한 기관조차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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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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