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법무장관, VA 연방법원에 기소돼

2025-10-13 (월) 07:51:46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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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 관련 은행사기와 허위진술 혐의

▶ 제임스 장관“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

뉴욕 법무장관, VA 연방법원에 기소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한 바 있는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사진)가 9일 버지니아 연방 법원에 기소됐다.

제임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모기기 관련 은행 사기와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연방 대배심의 기소를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제임스는 2020년 버지니아 노폭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며, 이를 ‘세컨드 하우스’로 허위 신고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임스가 실제로는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약 1만8천933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임스는 2023년에도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유사한 방식의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제임스의 첫 법원 출석은 오는 10월24일로 예정돼 있다.
버지니아 동부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제임스는 각 혐의마다 최고 징역 30역, 최고 100만달러의 벌금, 몰수 처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소는 단지 혐의를 제기하는 절차일 뿐이며, 피고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제임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기소는 근거가 없으며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상대로 한 각종 수사와 재판에 대해 ‘정치적 사냥’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기소는 제임스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사기 재판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뒤 불과 1년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도 있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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