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소송 압박에 텍사스·오클라호마 이어 켄터키주도 해당주법 폐지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액트’(Dream Act)를 폐지하는 주정부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드림액트 위법 소송전을 펼치며 폐지 압박을 가해오자 해당 주정부들이 속속 손을 들고 있는 것.
켄터키주정부와 연방법무부는 최근 불체 대학생에 대한 주내 거주민 대학 수업료 적용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드림액트 위법 소송을 제기하자 켄터키주정부 당국이 해당 주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켄터키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 대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주법 폐지 요구를 수용한 세 번째 주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부터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액트’(Dream Act)로 인해 미국 시민이 차별받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채택한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켄터키는 해당 주법을 없애기로 했고,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주는 트럼프 행정부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주립대는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한 학생의 경우 타주에서 온 학생보다 훨씬 저렴한 학비를 적용해준다.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정부는 주내 고등학교를 일정 기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같은 주에 있는 주립대에 진학할 경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이른바 드림액트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주 출신의 미 시민권자는 비거주민으로 분류돼 비싼 대학 학비를 내야하는 반면, 불체 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팸 본디 연방법무부 장관은 “어떠한 주도 불체자에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인을 자국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성향의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하는 방식은 드림액트를 조속히 폐지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주법 폐지 합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해당 주의 드림액트는 법적 효력을 잃게 돼 주의회나 대학 기관, 시민단체 등이 개입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은 물론, 주정부가 제공하는 대학 학비 보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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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