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5세 이상, 통역관 고용 가능”

2025-09-22 (월) 07:42:58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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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시민협회 시민권 신청 세미나

“55세 이상, 통역관 고용 가능”

허권 강사가 20일 밀러 도서관에서 시민권 신청 및 시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장영란)가 시민권 신청 세미나를 열고 이민 정책 변동에 따른 시민권 시험 개정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사 허권 목사는 20일 엘리콧시티 소재 밀러 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 및 시험 규정 등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시민권 시험 새 규정에 따르면 10월 17일까지 시민권 신청 접수자는 현재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이후 신청자는 보다 까다로워지는 새 방식으로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 100개 문항에서 10개 문제 중 6개를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128개 문항으로 확대되고 20개 문제 중 12개를 맞춰야 한다.
허권 강사는 “65세 이상 영주권 20년 이상 소지자는 시험 20개 문항 중 10개를 출제해 6개 문제를 맞추면 통과되는 현재 방식이 유지되고 통역관 고용이 가능하다”며 “55세 이상 영주권 15년 이상 소지자 역시 통역관 고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 강사는 “지난해 시민권 신청서 개정판이 발표되었으나 2027년까지는 현 양식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개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며 “신청비도 현재 710달러(온라인 신청 시), 760달러(우편 신청 시)이지만 조만간 인상될 예정이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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