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엄마, 아들에 강도짓 10대에 총격

2025-09-22 (월) 07:41:17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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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0년 선고…“정의는 법정서 실현돼야”

지난해 아들에게 강도짓을 한 혐의를 받은 10대 청소년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워드 카운티 검찰청은 콜럼비아에 거주하는 48세 디에네바 세쿠 트라오레가 2건의 2급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 1급 폭행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0년형 선고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9시께 콜럼비아의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자이언트 마트와 IHOP 레스토랑 사이 잔디밭에 쓰러진 청소년 2명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트라오레가 소유한 흰색 SUV 차량이 총격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포착, 그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수사 당국의 기소 문서에 따르면 트라오레는 총격 사건 발생 5일 전인 7일 자신의 아들이 무장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못하면 내가 직접 하겠다’고 경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트라오레는 총격을 가한 2명의 피해자가 아들에 강도짓을 한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이 중 한 명의 부모를 직접 찾아가 ‘당신의 아들이 범인이다’고 말했다. 또 트라오레는 ‘경찰 조사가 질질 끌어지면 내가 직접하겠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건 당신들 경찰이다’고 진술했다.

리치 깁슨 주니어 검사는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려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라며 “자경단식 행동이 용납될 수 없으며 정의는 거리에서가 아닌 법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라오레는 복역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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