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달부터 최대 425달러 대폭 인상

2025-09-22 (월) 07:40:31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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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 과속 단속 카메라 벌금…기존 40달러

▶ 위반 속도 따라 차등 적용

내달부터 메릴랜드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최대 4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5월 13일 웨스 모어 메릴랜드주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 182호’에 따라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벌금이 기존 일률적 40달러 벌금 체계에서 위반 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새로운 벌금 체계로 전환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현행보다 최대 10배가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한 속도 12-15마일 초과 시 50달러, 16-19마일 초과 시 70달러, 20-29마일 초과 시 120달러, 30-39마일 초과 시 230달러, 40마일 이상 초과 시 4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마일 이상인 스쿨존과 제한 속도가 35마일 이하인 주거지역에 허용된다. 또 앤 아룬델과 프린스 조지스, 탈봇 카운티와 볼티모어시의 특정 도로 및 교차로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허용된다.


당국은 “과속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심각한 과속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 과속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과속 예방은 물론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워드 카운티는 학교 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무제한 허용한다. 카운티 의회는 학교 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경찰이 더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7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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