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 동영상 찍은 20대 여성‘징역 90년형’

2025-09-18 (목) 07:36:56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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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의 한 20대 여성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동영상을 찍어 남자 친구에게 보냈다가 거의 징역 100년에 달하는 중형에 처했다.

버지니아 퍼키어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애나 그레이스 레이허(28)는 2023년부터 2년간 알고 지내던 13세 이하 미성년자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동영상을 찍어 남자 친구에게 보낸 혐의로 징역 90년과 평생 전자 발찌 부착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 동영상을 전달받은 레이허의 남자 친구에게도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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