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위에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스카이다이빙과 암벽타기에서부터 스키장에서 난이도가 높은 블랙 다이아몬드 코스만 고집하는 '스릴광'들은 도전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열정을 보이며 강심장 인생을 만끽한다.
위험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더 크다.
따라서 스카이다이빙 회사를 비롯, 각종 레저 회사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사고 발생시 운영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계약서(Waiver)에 반드시 서명해야 된다.
Waiver란 위험한 레저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주측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참여자들로부터 ‘사고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미리 받는 권리포기 각서다.
Waiver는 흔히 스키장,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 등에서 참여 당사자들이 서명해야 된다. 만약 참여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이들의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해야 된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고의적, 또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사고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다. 이를 알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과 스카이다이빙 등 부상위험이 따르는 시설들은 이용객들이 면책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자체를 거부한다.
스키장의 경우 리프트 이용권을 구입할 때 반드시 waiver 에 서명해야 된다.
만약 면책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가 사고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운영사측은 탑승자들이 서명한 면책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며 법원은 약식 판결 (Summary Judgment)를 통해 운영사의 손을 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면책 계약서에 서명한 고소인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피고소인이 고의적, 또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과실(gross negligence)을 범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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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