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부 공동 표준공제 800불 상향”

2025-08-08 (금) 07:44:38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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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자녀 세액공제 2,200불로 SALT 상한선 4만불로 확대

▶401(k) 기여 한도도 상향 현금 기부 최대 1천불 공제

재정적 손실을 피하려면 세법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이런 변경 사항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연방 정부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세금보고를 할 때 적용되는 세법 변경사항 8가지를 6일발표했다. 이번 세법 변경사항은 공제 혜택 확대, 세율 구간 조정, 신규 공제 항목 신설 등이 골자다.


우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대폭 인상된다. 단독 신고자는 기존보다 400달러 오른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800달러 늘어난 3만1,500달러, 가장은 2만2,5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폭넓은 절세 수단이다.

또한 과세 소득 구간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선이 올라감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고령 납세자를 위한 혜택도 눈에 띈다.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최대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주어진다. 이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한시 적용된다.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기존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인상되며, 향후 인플레이션에 연동돼 자동 조정된다. 또 은퇴자를 위한 401(k) 기여 한도도 상향됐다. 2만3,500달러로 인상됐다.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공제 항목도 도입된다. 팁 소득은 연 2만5,000달러까지, 초과근로 수당(OT)은 1만2,5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환경·제조 인센티브도 반영됐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연간 자동차 대출 이자의 최대 1만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항 역시 2028년까지 유효하다.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상한선도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확대됐다. 다만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가구에만 적용된다.

한 재정 전문가는 “이번 세법 개편은 중산층과 노년층, 자녀를 둔 가정에 유리하게 설계된 만큼 본인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일부 공제는 한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전략을 세워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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