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장 헌장개정위 5개 주민투표 발의안 최종확정
뉴욕시 선거해를 연방선거와 뉴욕주선거가 치러지는 짝수해로 옮기는 내용이 담긴 ‘주민투표 발의안’(Ballot Proposal)이 오는 11월4일 본선거에 부쳐진다.
뉴욕시장 헌장개정위원회는 지난 21일, 11월 본선거에 부쳐질 5개의 ‘주민투표 발의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주민투표 발의안에는 현재 홀수해에 치러지는 뉴욕시 선거(시장, 시공익옹호관, 시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등)를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원 선거, 뉴욕주 선거가 치러지는 짝수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장개정위원회는 “낮은 투표율은 정확한 민의파악을 어렵게 한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해 뉴욕시 선거를 연방선거와 뉴욕주선거가 치러지는 짝수해로 변경하자는 오래된 의견을 올해 본선거 주민투표 발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해 변경은 뉴욕주 헌법개정 사항이라 올해 본선거에서 관련 발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주차원의 추가적인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헌장개정위는 뉴욕시 선거를 짝수해로 옮길 경우,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헌장개정위가 이날 결정한 주민투표 발의안에는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절차 간소화 ▲소규모 주택 및 인프라 프로젝트 검토 간소화 ▲저렴한 주택 건설 신청 거부나 변경 대한 항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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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