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규 개발엔 면제”… ‘맨션세’ 개정 공방

2026-01-29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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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고가부동산 추가세
▶ “개발 위축 부작용”에

▶ “노숙방지 유일 재원”
▶ 찬 반 대립 격화 양상

LA시의 고가 부동산 양도세인 이른바 ‘맨션세(Measure ULA)’를 둘러싼 개정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LA 시의회는 지난 27일 니디아 라만 시의원이 발의한 맨션세 개정안을 즉각 표결에 부치지 않고 주택·노숙자 위원회로 회부하며 논의를 연기했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맨션세는 2022년 주민투표에서 58%의 찬성으로 통과돼 2023년 4월부터 시행돼왔다. 530만 달러 이상 1,060만 달러 이하 부동산 거래에는 4%, 1,060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 상업용 건물, 공터 등 모든 고가 부동산이 대상이다. 기존 LA시의 부동산 양도세(0.45%)와 별도로 판매자가 부담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맨션세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이 재원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 세입자 긴급 임대 지원, 퇴거 방어 법률 서비스,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맨션세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만 시의원은 최근 발의안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분명해졌다”며 신규 다세대 주택, 상업 및 복합용도 건물에 대해 15년간 맨션세를 면제하고, 자연재해 피해자에게는 한시적 면제를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LA의 주택 위기 속에서 아파트 건설이 급감하고 있으며,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LA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LA의 신규 아파트 건설은 약 33% 감소했으며, 맨션세가 없는 샌디에고는 같은 기간 10% 증가했다. LA시 내부 자료 역시 건축 허가가 27% 감소했고, 5유닛 이상 다세대 주택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일부 연구에서는 맨션세로 인해 연간 최소 2,000채의 시장가 주택과 수백 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막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UHLA 등 시민단체와 세입자 단체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개발업자 면제”라며 개정 시 전체 기금의 최대 30%인 약 3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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