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심정지 응급상황 대응수칙 마련해야”
2025-07-25 (금) 07:26:44
이지훈 기자

24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모자 쓴 이)가 공립학교내 심정지 상황 신속대응 수칙 마련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앞으로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들은 심정지 응급 상황에 대비한 대응 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24일 세인트 존 피셔대학에서 일명 ‘데샤 법’(Desha’s Law)으로 불리는 법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법안은 각 학교가 모든 교내 행사 참가자들의 심정지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 대응 수칙을 마련하고 담당 교육을 의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발의자인 에이프릴 배스킨 주상원의원의 사촌인 메이 데샤가 교내 체육활동 중 심정지로 쓰러졌으나, 주변 사람들이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을 몰라 응급조치에 실패해 결국 숨을 거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발의된 것이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모든 공립학교 스포츠, 캠프 프로그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법이 시행되고 있다.<이지훈 기자>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