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2025-07-16 (수) 07:40:22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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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팩스 2천개 업소, 새 규정 시행되면 ‘큰 타격’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당국이 25년만에 마사지 테라피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본보 6월 2일자 A2 참조), 이 규정이 실시되면 영세 마사지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 언론매체인 WTOP는 지난 11일 ‘페어팩스 카운티 마사지 테라피 감독 규정 변경 추진에 영세업소들 우려’라는 제하로, 일부 새 규정의 경우 영세업소들이 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중 한 규정은 업소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경우 늦은 밤 마사지 도중 누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도 누군지 알 수 없어 직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규정은 모든 마사지 업소의 바닥과 천장, 벽을 비다공성 재질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영세업소들이 이 공사비를 부담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또 마사지업소가 주거 공간과 인접하면 안된다는 금지 규정도 있는데 이 경우 아파트나 콘도건물의 1층에서 영업할 수 없게 되고, 마사지에 사용할 린넨 등의 간단한 세탁도 집에서 해오거나 빨래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하거나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어 이래저래 영세 마사지업소로는 지금과는 다른 여러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지난 4월 현재 약 2,000개의 마사지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마사지 테라피 규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올해 안에 열릴 예정이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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