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美,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칼까지 꺼냈다…양국 갈등 격화일로

2025-07-15 (화) 0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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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브라질 측 6가지 ‘관행’ 문제 삼아

▶ 룰라 정부, 50% 맞불 관세 법적 근거 확보… “8월 1일 관세시한 유예 요구 안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50% 관세 부과 예고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여부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우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조사 배경이 된 6가지 "부당한 무역 관행"을 나열했다.

미 당국에서 문제 삼은 건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및 전자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브라질 정부 조처·정책·관행',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 '반부패',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시장 접근성', '불법 산림 파괴' 등이다.


USTR은 디지털 통상의 경우 "정치적 언급을 검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에 보복 조처를 하거나 미국 기업의 브라질 내 서비스를 제한해, 해당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통상은 '상품의 주문이나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과 인터넷 기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래나 무역'으로 정의돼 있다.

이는 최근 브라질 연방대법원(STF)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SNS 플랫폼 업체에 지워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지난해 허위 사실 유포에 관여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엑스(X·옛 트위터)에 2천860만 헤알(69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거진 양국 간 갈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브라질에서는 2023년 1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대선 불복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SNS에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시하는 게시물이 넘쳐난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를 '정치적 롤모델'로 여긴다.

USTR은 또 "특정 글로벌 경쟁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 뇌물 및 부패와의 싸움에서 야기된 우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부재, 미국 에탄올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 불법 산림 파괴 방지 미흡" 등도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관행'으로 제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브라질의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공격, 미국 근로자와 농민 등에 해를 입히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한다"며 "다른 정부 기관과 자문단, 의회 등과 협의한 결과 철저한 검토와 잠재적 대응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관행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정 절차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보호무역주의 상징 같은 규정으로, 교역 과정에서 미국이 상대국을 광범위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여겨진다.

이번 조처는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룰라 정부에서 경제호혜주의법에 따른 맞불 관세를 대응 수단 중 하나로 공언한 상황에서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령 서명을 통해, 미국이 실제로 50%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경우 브라질 역시 같은 비율의 관세 부과로 응수할 수 있다는 법적 수단을 확보해 놨다.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 겸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경제계와 관세 대책 회의를 하고서 "업계에선 관세 시행 날짜(8월 1일 예정)를 최대 90일 미루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미국에 관세 개시일을 늦춰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오는 31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룰라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선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주 대륙 안에서 가장 격화한 형태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브라질에 협의를 요청했다"면서 "서면 의견서, 공청회 참석 요청서, 증언 요약서 등을 주고받은 뒤 9월 3일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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