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발의

2025-07-16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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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AT&T의 유선전화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티나 맥키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470 법안은 AT&T가 ‘마지막 수단 통신사’로서의 의무에서 벗어나 유선전화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T&T는 이 법안이 회사가 구리 랜드라인에서 점차 더 현대적인 네트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약 50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AT&T 랜드라인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이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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