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니어센터‘공금횡령’ 의혹 제기한 김석련 씨 상대

이혜성(오른쪽) 씨가 2일 최종 평결 후 챕 피터슨 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 소송 승소를 기뻐하고 있다.
버지니아 센터빌 소재 중앙시니어센터(Central Senior Center, 이하 CSC) 디렉터를 역임한 이혜성 씨가 김석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2일 이 씨가 CSC에서 공금을 유용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허위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3일간 진행된 재판 이후 내려졌다. 재판에서 원고인 이혜성 씨와 피고 김석련 씨는 물론, CSC 측 관계자들도 증언에 나섰다.
배심원단은 약 3시간의 심의 끝에 이 씨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으며, 김 씨에게 보상금 2,500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혜성 씨 측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춘 소송임을 분명히 했다.
배심원단의 평결서에는 피고 김 씨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혜성 CSC 디렉터가 CSC 은행계좌로 입금된 약 30만달러의 공금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발언이 원고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으며 이 발언은 허위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씨의 법률대리인인 챕 피터슨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결코 돈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혜성 씨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챕 피터슨 변호사 측이 본보에 보낸 요약문에 따르면, 김 씨는 마지막 날 증언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이 씨가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평결 이후 피터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이혜성 씨의 명예와 유산, 특히 중앙시니어센터 창립자로서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혜성 씨는 “지난 2022년부터 3년에 걸쳐 중앙시니어센터에서 봉사자로 참여하던 김석련 씨가 시니어 센터 회계업무에서 해임된 후 불만을 품은 모 회계사와 함께 CSC 디렉터였던 저를 그 자리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로 교회내와 한인커뮤니티에 ‘이혜성 디렉터가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Loan(대부)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라고 소송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페어팩스 법원의 모든 배심원들은 제가 CSC 디렉터로서 운영한 PPP 대출금이 정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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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