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최대 1년간 워싱턴 전철 못탄다
2025-06-03 (화) 07:38:49
박광덕 기자
이번 달부터 전철 승객이나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이나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최대 1년간 워싱턴 지역의 전철을 탑승하지 못하게 됐다.
워싱턴 메트로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승객 행동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최대 24시간까지 전철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었지만, 6월부터는 전철 내 성폭행범 또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전철 이용이 금지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처음 경찰에 체포된 경우 45일간, 두 번째 체포된 경우 90일,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1년간 탑승이 금지된다.
탑승 금지 기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체포되면 그 즉시 탑승 금지 고지서를 통해 전달된다. 탑승 금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메트로 당국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결과는 15일 이내에 내려지게 된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