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덜레스 등 과일·채소·육류·컵라면 반입금지…벌금 최고 1,000달러

덜레스 공항 입국자들 모습.
여름방학 시작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덜레스 등 미국 공항 입국시 식품류 반입 검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름철 여행 시즌을 맞아 덜레스 국제공항을 비롯해 미 전역의 국제공항이 질병이나 해충이 퍼질 위험성이 높은 특정 제품과 과일, 식품 등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한 검색을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항공을 타고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한 한인 남성 A씨는 “입국한 사람들 중 기내식으로 나눠준 샌드위치를 비롯해 수하물 가방에 음식을 가져오던 사람들이 대부분 2차 검색대로 옮겨져 심사를 받았고 음식물은 전부 몰수됐다”며 “기내식까지 반입에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남성 B씨도 “입국 심사관이 별다른 질문은 없었지만 한국서 가져오는 가방 안에 음식물이 있는지 콕 찝어 물었다”며 “왠만하면 한국서 구입한 음식물은 안가지고 오는 것이 입국 수속시 속이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항 당국은 여행객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들고 돌아오는 과일과 고기가 미국 농축산업을 위협하고 전염병 확산과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항 당국은 또한 불법 반입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탐지견 팀을 대폭 늘리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공항당국이 공개한 대표적인 반입 금지 품목은 과일과 채소, 육류 및 육류 제품, 유가공제품은 물론 고기 성분이 들어간 컵라면도 포함된다.
반입 금지 품목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 후 필요한 검역 절차를 받아야 하며, 신고 없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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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