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서 억울하게 억류됐던 영주권자 풀려나...50대 캘리포니아 여성 부당하게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2025-05-12 (월) 0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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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에 소재한 연방이민국 구치소(서북미 이민국 수속센터)에 2주 동안 억류됐던 영주권 소지자 클리오나 워드(54) 여인이 풀려나 캘리포니아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워드는 노령의 아버지를 문병하기 위해 모국인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와 시택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수십년 전 마약복용 혐의가 드러나 이민국요원의 심문을 받았다. 그녀는 그 혐의가 오래 전에 말소됐음을 이해시키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4월21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국경보호국 요원에 똑같은 이유로 체포된 뒤 4월24일 타코마 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7일 연방법원으로부터 뜻밖에 구금 기각판결을 받은 그녀는 구치소에서 풀려나와 대기하고 있던 여동생과 재회했다.
아일랜드에서 12살 때 이민 와 20여년전 마약에 손댔다가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을 회복한 그녀는 현재 산타크루즈 한 비영리기관의 풀타임 직원이며 동시에 고질병을 앓는 아들의 공식 간병인으로서 서비스근로자 국제노조(SEIU)의 회원이기도 하다.
산타크루즈의 마이클 메어 변호사는 그녀가 2007~2008년 단 한건의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됐을 때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 밝혀져 기소가 기각되고 그녀의 범법혐의 기록이 말소됐다고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합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까지 강행하려 든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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