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의 학생 비자 취소와 추방

2025-04-18 (금) 0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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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종준 / 변호사

트럼프의 강경 반 이민정책이 유학생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4월 초부터 미 전국 대학의 유학생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학생비자 취소 통보가 발송되었다. 5-6년 전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 등 경범죄 형사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 비자 신분 위반으로 학생 비자를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주마다 형사법 규정이 다른데, VA 의 경우 제한 속도에 20마일을 초과하면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으로 경범죄가 되어 학생 비자 취소 대상이 된 것이다. 단순 교통 위반으로 학생 비자가 취소된 사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교통 위반 사건이라도 법원에서 지문을 찍은 경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을 수도 있다.

지상사 직원이나 교환 연수생 등 다른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자 취소 및 체류 허가 취소를 확대 적용할 지는 더 지켜 보아야 한다. 이번 학생 비자 취소 관련 통보는 미 대사관과 학교 측으로 부터 오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 대사관의 학생 비자 취소 통보이다. 현재까지 유효한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통보이다. 불법으로 계속 체류할 경우, 벌금, 감금, 추방될 수도 있으며, 미국 비자 재발급도 힘들다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추방될 경우, 본인의 거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추방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을 출국하자마자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에 있는 학생비자 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 취소된 학생비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장래에 미국 방문을 하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미 대사관의 비자 거절이나 취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 취소에 대한 미국 내 소송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둘째, 학교에서는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즉 유학생 관리 시스템 기록이 형사 사건으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통보이다. 이로써 학생 체류 허가가 유예기간 없이 신분 상실로 처리된다. 이번 조치가 심각한 이유는 예전에는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경우 학생 비자 취소만 통보해 주었으나 이번에는 체류 허가까지 취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내 및 교외 취업증도 취소되고, 종료된 SEVIS 기록으로 미국 재입국을 할 수 없다. 이민세관집행국은 학생이 미국을 떠났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학생의 동반 가족의 비자도 함께 종료된다. 부당한 학생 체류 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을 위한 막대한 경비와 불확실한 재판 결과로 주저하기도 한다.
과연 소송을 통해 판사가 학생 비자 신분 회복(Reinstatement)을 시켜줄 수 있는지 혹은 이민국을 통해 학생 신분 회복 신청을 허용하게 해 줄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제 성공적인 미국 유학과 형사 기록은 불가분의 관계가 된 듯하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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