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해산물 관련 외국 강제노동 검토” 지시…北中 겨냥한듯

2025-04-17 (목) 0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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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해산물 ‘불공정 교역’ 대응책 마련하라” 행정명령

▶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중단 7월15일까지로 연장하는 각서 서명

트럼프 “해산물 관련 외국 강제노동 검토” 지시…北中 겨냥한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외국의 '불공정 관행'과 비관세 장벽 등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범정부 해산물 교역 태스크포스(TF)와의 협의 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해산물 교역 전략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요 해산물 생산국들의 '불법·미신고·미규제'(IUU) 조업,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활용 등 무역 관행을 검토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해산물 공급망과 관련한 강제노동 관행 검토는 북한과 중국 간에 이뤄지는 어업 관련 '노예 노동' 관행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은 지난 2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미국의 어업과 양식업, 어류 가공업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중단하거나 개정 또는 취소할 것을 고려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특히 행정명령 발표로부터 30일 안에 가장 과도한 규제를 특정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상무장관에게 명령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국가기념물 주변 등에 내려진 조업 제한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180일 안에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상무장관 등에게 지시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행정부) 공무원 채용 잠정 중단을 오는 7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각서에도 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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