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징역 23년형·법정 구속

2026-01-22 (목) 12:00:00
크게 작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한국시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