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범죄·정부대상 사기 땐 시민권도 박탈” 추진

2026-01-22 (목)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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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서 법안 발의

▶ 취득 10년 내 유죄 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부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시민권 남용 및 허위표시 방지법(SCAM Act)’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가중 중범죄,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외국 테러조직에 가담·연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에머 의원실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애초에 귀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납세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르거나 테러조직과 연계되고, 중범죄나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시민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며 “이번 법안은 미네소타에서 드러난 사기 범죄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귀화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민권 박탈은 불법 취득, 중대한 사실 은폐·허위 진술, 귀화 후 5년 이내 공산당·전체주의 정당 또는 테러조직 가입 등의 제한적 사유에만 적용된다. 에머 의원은 최근 미네소타에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규모 사기 의혹과 관련해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박탈·추방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논란을 불러왔다.

한편 일부 보수 매체는 사기 자금이 테러조직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연방 수사 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향후 헌법상 시민권 보호 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법적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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