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환경법 면제’… 산불피해 주택 재건속도 높인다

2025-03-31 (월) 12:00:0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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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솜 주지사 행정명령 서명

▶ 전기·하수 공공시설 구축 시 건설사 환경영향 평가 면제
▶ “허가 절차·속도 빨라질 것”

‘LA 환경법 면제’… 산불피해 주택 재건속도 높인다

주정부 환경법 적용 면제로 산불 피해 주택 재건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로이터]

지난 1월 LA 펠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프라에 재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기 및 상하수도 공급업체에 적용하던 캘리포니아 환경법(CEQA)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30일 LA 타임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펠리세이즈와 이튼 화재 지역에서 전기와 가스, 물, 하수, 통신 인프라 등을 공공 서비스의 재공급에 나서는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CEQA를 면제하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알타데나, 말리부, 퍼시픽 팰리세이즈를 이전보다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재건하기로 결심했다”며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재건하는 속도를 높이면 생존자들이 더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미래의 화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EQA는 캘리포니아에서 환경 보호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목적은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 법률을 두고 환경론자와 개발론자 간 의견이 강하게 엇갈렸다. 환경론자들은 CEQA를 강력하게 찬성한 반면 개발업자들은 법률를 오랫 동안 번거롭게 여겨왔다. 주민과 공무원들 역시 화재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해온 바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 화재 이후 각종 공공 인프라의 지하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소셜 미디어에 “공공 서비스를 재건할 때 가능한 한 장비의 지하화를 장려한다”며 “이는 커뮤니티의 미래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에도 화재 피해 지역의 최대 전기 공급업체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SCE)’에 지하 송전선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동안 지하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상 공사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서 장려되지 않은 선택지였다. 뉴섬 주지사는 “SCE는 지역 사회의 즉각적이고 미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보다 현대적이고 안정적이며 회복성이 있는 전기 분배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SCE 대변인 데이비드 아이젠하우어는 “뉴섬 주지사가 재건을 위한 허가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캘리포니아가 CEQA와 해안법을 포기하는 것은 회사가 송전선을 재구축하고 지하로 옮기는 노력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CE는 이미 알타데나와 펠리세이즈에서 각각 40마일, 80마일의 송전선을 지하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체는 이번 행정명령이 향후 작업에 대한 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재건의 시급성을 이해하지만, 일괄적인 환경 규제 면제와 예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깨끗한 수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LA 워터키퍼의 대표인 브루스 레즈닉은 “우리 모두는 가능한 빨리 재건이 이뤄지길 원한다”면서도 “캘리포니아 해안법은 추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수로와 생태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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