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상속인들이 고인의 Estate Admin-istration(상속재산 관리 법적 절차)이나 Probate Administration(유언 집행 법적 절차) 과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재산 관리과정은 유언이나 신탁 없이 사망한 고인이 자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 진행해야 하는 법원 절차이다. 유언이 있을 경우에도 고인의 자산이 위치한 관할 법원의 유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집행자나 개인 대리인이 고인의 의도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인의 자산은 생전 거주지 외의 다른 여러 주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요 재산 관리 절차가 고인이 거주하던 주에서 진행되더라도, 다른 주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주에서 Foreign Estate 또는 Ancillary Estate으로 재산 관리 절차를 열어야 한다. 또한 고인이 해외에 거주했을 경우, 상속인도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산이 위치한 주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담당자 또는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를 한다. 또한 고인이 거주했던 다른 나라에 자산이 있었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재산 관리 절차가 완료되거나 거의 완료되어야만 다른 주에서 추가적인 재산 관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법에 따라 모든 직계 상속인이 이름을 올리고, 재산 관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원 합의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상속인이 외국인이고 (주로 한국인)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 상속인에게는 신용 기록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통상 요구하는 Surety Bond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외국인 상속인이 혼자 진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Surety Bond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관리자 임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종종 더 높은 비용과 법적 수수료가 들게 되고 추가적인 절차와 단계를 거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는다.
재산 관리 절차 중 고인의 모든 자산을 한 곳으로 집합하는 것도 긴 과정이다. 고인이 남긴 자산을 찾는 것이 한국처럼 원스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고인의 자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상속재산 확보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고인이 융자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혹은 세금이나 다른 재정적 의무가 존재할 경우에도 이를 미리 알지 못하여 미리 대비를 못했다면, 상속인들이 모르는 사이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고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무엇보다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각각 재산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의무, 대출금이 있는 재산, 재산 가치 평가, 국제 재산 관리 의무 등 자산 마다 각각의 필수 관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703)82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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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슬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