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 18m 군사구역 지정해 ‘기지 침입 간주’…합법성 논란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를 아예 군대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사력을 동원해 불법 입국자들을 적발하고 억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익명의 관계자 5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뉴멕시코주 남부 국경을 중심으로 이런 구상의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구상은 국경으로부터 60피트(약 18미터)까지의 좁은 완충 구역을 군사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구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07년 국경 관리를 위해 설정해놓아 '루스벨트 유보지'로 불린다. 원래 내무부 관할이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등을 거치며 국방부에 부분적으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이 구역이 군 시설로 지정되면 국경을 넘어 이곳에 진입하는 밀입국자는 사실상 군 기지를 침범한 것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관세국경보호청(CBP) 요원들이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군이 이들을 붙잡아 구금해둘 수 있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군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가장 직접적으로 이민 단속에 관여하게 된다.
다만, 법적 쟁점이 적지 않다.
우선 대부분의 법률 집행 활동에 군이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방 법률에 배치될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불법 이민자를 군이 붙잡아두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논의에 관여한 군 관계자는 WP에 "'구금'이라는 말은 체포를 위한 과정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사법기관을 위해 잠시 억류하는 것일 뿐"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아직 이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행정부 관계자들은 군이 투입되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강제 추방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단 뉴멕시코주 국경에서 이를 시행해본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캘리포니아까지 서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수송기를 이용해 이민자들을 추방하거나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를 수용 시설로 사용하려 하는 등 군대를 이민 단속에 적극 활용해 왔다.
최근에는 제2스트라이커여단 전투팀이 뉴멕시코주와 가까운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소에 배치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스트라이커여단의 20톤 전투 차량이 60피트 구역에서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지 등을 여러 차례 검토해 왔다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