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1. 증여세 면세 한도
▲ 한국: 증여세 면세 한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자녀) 간의 증여는 비교적 높은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상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증여세 면세 한도가 더 높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생 동안 증여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1,730만 달러(개인 기준)입니다. 즉,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율
▲ 한국: 한국의 증여세 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1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30% 등 점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합니다. ▲ 미국: 미국은 증여세에 대해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고, 최고 세율은 40%입니다. 이는 증여액에 따라 점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고액 증여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3. 평생 증여 면세 한도
▲ 한국: 한국은 증여세의 면세 한도가 기본적으로 개인마다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직계존속 간에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누적된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평생 동안 증여할 수 있는 총액에 대해 면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평생 증여 면세 한도”라고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기본적으로 이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한국: 증여세는 증여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증여가 발생한 해의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역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한국: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증여를 계획할 경우에는 세금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 미국: 미국에서는 생전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평생 증여 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별도의 한도가 있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면세 한도와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미국은 높은 면세 한도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 상속세 면세 한도
▲ 한국: 한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는 상속인(상속받는 사람)과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자녀) 간의 상속에는 5천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이후 상속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우자에게는 5억원까지 면세 한도가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미국: 미국의 경우, 상속세에 대해 평생 면세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당 약 1,730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와 함께 관리되는 방식이며, 이 금액 내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세율
▲ 한국: 한국의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점차 증가합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적용되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미국: 미국의 상속세는 최고 세율 40%로, 상속액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평생 면세 한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를 부과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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