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인 등록 의무화 “위반시 벌금·징역형”

2025-03-14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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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262조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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