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법 위반하면 영주권자도 추방”

2025-03-12 (수)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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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먼 국경차르 경고

▶ 불체자 추방도 계속
▶ 하루 평균 135명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 책임자가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는 가담자들도 추방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차르)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호먼은 10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친 팔레스타인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릴을 추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확실히,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먼은 인터뷰에서 “칼릴이 비자 조건을 위반했을까? 그가 거주 조건을 위반했을까?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학생들을 공격하고, 건물을 봉쇄하고, 재산을 파괴했을까? 범죄를 저지른 거주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 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 대학원생 칼릴은 지난 8일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칼릴의 변호사인 에이미 그리어에 따르면 체포 당시 한 ICE 요원은 칼릴의 학생비자를 취소하라는 국무부 명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칼릴은 영주권 보유자라고 지적하자, ICE 요원은 그것 역시 취소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그리어 변호사는 전했다. 미국에서는 이민 판사가 영주권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미 전국의 대학가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 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2,000명의 대학생을 추방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조치다. 지난 5일에도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여대생을 포함한 9명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도중 체포됐다.

호먼은 “외국 비자를 소지한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큰 특권이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때 미국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행 항공편으로 하루 평균 135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가 확인했다. CBP 부국장 리카르도 모레노는 멕시코시티의 엘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000명 이상이 멕시코 내륙으로 추방됐다고 전했다.

모레노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더 이상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다.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입국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주민들이 적발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일까지 멕시코 국적자를 포함해 총 1만9,663명의 이주민이 추방됐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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