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학 불법시위 가담하면 퇴학… 유학생은 추방”

2025-03-06 (목) 12:00:00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트럼프 대통령 공언

▶ “시위 방관 학교에는 연방 보조금 끊을 것”
▶ 집회자유 침해 비판도

“대학 불법시위 가담하면 퇴학… 유학생은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내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 제재를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1일 UCLA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찬반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하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불법 시위를 허용할 경우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끊고,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이나 체포, 추방 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을 통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대학에게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며 “불법 시위에 가담한 유학생은 영구 추방하겠다. 미국 시민권자인 학생 역시 영구 퇴학 및 범죄 경중에 따라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대학내 불법 시위에 대한 정의가 다소 불분명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인 2019년 1월 발표한 행정명령의 일부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퇴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 등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만약 이를 확대 적용할 경우 시위에 참가했다는 등의 이유로 적발돼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유학생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학생들 역시 시위나 정치적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한인 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은 불법 시위를 어떻게 정의할 지, 연방정부가 시위 학생을 어떻게 투옥하고 처벌할 지 등 세부 사항에는 답하지 않았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은 연방 수정헌법 1조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 ‘개인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은 “대통령은 교육기관에 학생 퇴학을 강요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연방 정부는 사립 및 공립 대학 운영을 직접 통제하지 않지만,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를 통해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 권한을 활용해 대학 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기금을 받는 대학이 반유대주의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 조사하도록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또 5일 연방 교육부 등은 인종이나 조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 제6조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을 대상으로 연방 자금 계약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 반유대주의 퇴치 태스크포스는 “5,14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지급 계약에 대한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반유대주의 학생과 선동가들이 캠퍼스를 계속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