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
▶ 시민권 시험 준비반 운영
▶ 4월 2일부터 6월 11일

김광호 관장(왼쪽부터), 권 조이, 함 자혜, 이 수연, 김 문경 이민 프로그램 직원들.
“트럼프 정부 들어 반 이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KCS, 관장 김광호)는 3월 22일 시민권 신청 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 기관은 1대1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법무부 대리인이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도 해준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인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30명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반드시 (714) 449-1125로 예약해야 한다.
특히 이 기관은 저소득층 시민권 신청비 면제를 도와주며, 연방 빈곤 소득의 150%-400%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신청비의 50%에 해당되는 380달러만 지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아울러 10주 과정의 대면으로 하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기관에 의하면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주요 이유는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힘을 보여줄 수 있으며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고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 수 있고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과 달리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로운 것 등이다.
이 기관은 또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하고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이외에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서류로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캘리포니아 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저소득층 신청자가 수수료 완전 면제 및 부분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예약 (714) 449-1125 Ext) 43251 www.kcsinc.org
한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4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0 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대면으로 진행한다. 선착순 25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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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