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보험료 못 올린다… 긴급인상 ‘제동’

2025-02-17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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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트팜 22% 인상안 가주 보험국 승인 거부

▶ 소비자 ‘환영’ · 업계 ‘우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대형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이 제기한 주택보험료 22% 긴급인상 요청을 지난 14일 거부했다.

스테이트팜은 지난 3일 주 보험당국에 보험료 22% 인상을 허가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었다.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1월 발생한 LA 지역 동시다발 대형산불 이후 총 8,700건 이상의 보험 청구를 접수했고,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10억 달러를 넘는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나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은 스테이트팜이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승인을 거부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보험료 규제법에 따라 보험사가 차량, 주택 등 보험료 인상시 보험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라라 국장은 “엄격한 심사 결과 스테이트팜은 이번 인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기후 변화에 따라 위험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보험국은 다만 스테이트팜의 이번 요청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 추후 인상안 제동 입장이 달라질 지 주목되고 있다. 보험국은 조만간 스테이트팜과의 공개 회의를 열어 회사의 재정 상태와 보험료 인상 요구에 대해 추가 질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스테이트팜은 이번 보험료 긴급인상안이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사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1월 산불로 자본이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재난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테이트팜은 과거 재난 위험 및 비용 증가를 이유로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갱신을 중단하고, 신규 보험 판매도 중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보험료 폭등을 막은 조치라며 환영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지난 몇년간 이미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장에서 보험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스테이트팜은 산불 재해 위험 증가를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캘리포니아에서 신규 주택보험 판매를 중단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다시 보험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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