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주택 보호 조례’ 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
▶ 저소득 주택의 유지보호
샌디에고시가 지방도시로는 처음으로 임대제한이 있는 수 천 채의 아파트를 (기한만료에 따른 제한해제 후)시세 또는 고급주택으로의 재개발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3일 통과된 ‘저소득 주택 보호 조례(Affordable Housing Preservation Ordinace)는 저소득 아파트 단지가 철거되고, 시장 가격으로 임대료 인상 또는 고급 주택으로 재건축될 가능성을 낮춰 노숙자 문제를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새 조례가 세입자의 저소득층 임대 제한 만료일이 언제든 집 주인이 집을 (개발업체에) 팔려고 할 때, 사전에 시와 주택 개발업체에 통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초저, 중저, 중간 소득계층 보호를 위해 행위제한을 받는 저소득 주택의 유지보호를 하기 위한 가주법에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비비안 모레노 의원은 “이 조례는 샌디에고 시민들을 그들이 살고있는 저소득 주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문제의) 실상은 가용 저소득 주택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며, 이 조례는 공적 자금으로 건설한 저소득 주택을 보존하는데, 시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실효적)도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켄트 리 시의회 임시의장은 “샌디에고 저소득 주택이라는 통에 구멍이 나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메꾸건, 새 주택건설로 충당하는 것 보다 (저소득층 주택을)더 빨리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새 조례는 시와 샌디에고 주택 위원회(SDHC)가 주택 소유자들이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없는 시세로 집세를 돌려 놓기 전에 그들과 저소득 주택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데 힘을 실어준다. 즉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좀 더 남아있게 하고, 가정의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지붕 아래서 기거하게 함으로써,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SDHC는 작년 7월부터 가주 아파트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리사 존스 위원장 겸 최고경영자는 “기존 양질의 저소득 주택을 보존하는 것은 (집값 불안정으로 인한 노숙인 문제 등)시가 당면한 도전에 대응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이 조례는 시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는 시의회의 추가적인 보존 노력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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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