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속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변호사로서 공을 들여 설명을 하게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모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속플랜이다.
리빙 트러스트는 설립자(Trustor), 관리자(Trustee), 수혜자(Beneficiary) 이렇게 세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설립자가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거나 치매 등의 병환으로 직접 자산 관리를 못할 때에, 혹은 설립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 설립자가 남긴 지침대로 관리자가 자산 관리 및 상속을 진행하도록 하는 여러 지침을 서류화시킨 것이다.
일반적인 상속 계획으로 사용되는 변경가능 트러스트(Revocable Trust)의 경우 설립자가 동시에 관리자의 역할을 맡아 본인의 자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자산관리를 하게 된다. 트러스트는 한국말로는 ‘신탁’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의 신탁 개념은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와 맞지 않는 점이 많아 신탁이라고 되도록 부르지 않는 것이 혼동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장과 어떻게 다를까? 두 상속 플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법원 상속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유언을 통한 상속은 법원의 Probate 절차를 거쳐야 상속이 이루어지고, 리빙 트러스트는 이러한 법원 절차 없이 상속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각 서류 형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언장이 유언작성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설립자(Trustor)와 관리자(Trustee)간의 계약이다. 계약관계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작성된 유언장은 작성인이 사망하면 법원이 개입하여 이 서류에 대한 효력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상속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이에 반해, 당사자 간의 계약서인 리빙 트러스트는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지 않는 한 법원이 처음부터 개입하여 관리 감독할 여지가 없다.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각 서류의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언장은 작성자 사망 시(실제로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리빙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설립일 (설립자가 트러스트 서류에 서명한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효력 발생 시점의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살아생전 자산을 많이 모으신 홀어머니가 외동딸에게 전재산을 상속하겠다 유언장(만)을 작성하시고 시간이 지나 치매에 걸린 경우, 이 딸은 어머니 사망 후 유언검증절차를 밟고 상속이 이루어지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될 테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머니를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 자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리빙 트러스트에는 유언장과는 달리 설립자가 사망하기 전 Incapacitated 상태일 때에도, 미리 지정해 둔 후임 관리자가 설립자 대신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고 설립자를 케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어머니가 유언장 작성 대신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전 재산을 트러스트로 옮긴 후 딸을 후임 관리자로 또 동시에 100% 상속인으로 설정을 했다면, 같은 경우에 딸은 관리자 자격으로 어머니의 트러스트 자산으로 어머니 케어에 들어가는 비용 처리를 하다가, 어머니 사망시 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대표적 상속계획 방법인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의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나와 우리 가족에 필요한 맞춤형 상속플랜을 선택하는 일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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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