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앱을 바탕으로 하는 운송회사들이 배달기사를 플랫폼에서 쉽게 쫓아내지 못하도록 한 시애틀 조례가 부당하다며 우버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례는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시의회는 우버나 도어대시 같은 운송기업이 운전기사의 플랫폼 접속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면 이들의 생계가 직접 영향을 받으며 차단조치의 공정성도 우려된다며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신원배경, 운전기록, 배달운전 시간, 소비자 평점 등을 기준으로 하는 운전기사의 플랫폼 차단을 금지하며, 차단 14일 전에 해당 운전기사에 미리 알릴 것, 차단의 근거 데이터와 함께 이견을 제시할 기회를 줄 것, 차단의 회수와 이유를 시당국에 제출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버는 지난주 시애틀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문제 있는 운전기사들을 포용하도록 강요하는 시 조례는 우버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플랫폼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업체의 비밀정보 유지를 보장한 제1, 제4 및 제14 수정헌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 2023년은 친 노동계 성향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의원 9명 중 당시 이 조례에 반대한 사람은 알렉스 피더슨과 사라 넬슨뿐이었다. 하지만 그해 선거에서 시의회 판도가 친 비즈니스 성향으로 바뀌었고 넬슨 시의원은 현재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