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5일 시행 앞두고 시행 중단 가능성 고조
맨하탄 교통혼잡세를 둘러싼 뉴욕과 뉴저지 간의 소송 합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1월5일 시행을 코앞에 앞두고 법원 결정에 의한 중단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뉴저지주가 제기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반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안을 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뉴저지주정부 측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호쿨 주지사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주정부 측은 소송 합의를 위해 뉴저지주정부에 수억 달러를 제안했다. 뉴저지 운전자를 위한 통행료 크레딧 등이 제안에 포함됐다”며 “호쿨 뉴욕주지사는 18일 오전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에게 소송 문제 논의를 위해 통화했다”고 전했다.
뉴저지주정부는 지난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저지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차량 혼잡 및 대기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이 소송 결과는 내년 1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통혼잡세를 가로 막을 최대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원고인 뉴저지주정부는 지난달 재판부에 최대한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법원은 최근 원고와 피고 양측에 합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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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