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밤 10시25분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령의 근거로는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밤중에 발표된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가짜뉴스 혹은 딥페이크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하며 경악을 금치못하고 수천명의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때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에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하여 총칼로 중무장 한 계엄군이 난입하여 무력으로 통제하며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의 의사당 진입을 방해하고 통제하였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어두움을 뚫고 담장을 넘고 넘으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정의롭고 위대한 시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본회의 의사당에 190명 의원들이 모이게 되었다.
야당의원 172명 여당의원 18명이 모이게 되어 드디어 국회의장의 비상계엄령 해제에 관한 의결이 참석인원 190명 전체의 찬성의결로 통과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정부여당인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의원은 자당 의원들을 국회 의사당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촌각을 다투는 국회의결을 앞두고 이런 국회의결을 방해하는 듯한 행동을 했으며 우원식의장에게 연락하여 의결을 잠시 멈춰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않는 행동을 한 것이다. 혹시라도 방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로써 불과 6시간만에 비상계엄령은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가 통과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 윤석열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부를 총칼로 위협하여 자신이 원하는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더 끔직한 것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일주일전 행하려고 했던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꼬트리로 북한지역에 원점타격을 지시했는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반대하자 크게 질책하고 이승오 합참본부장 마져 반대하여 무산된 사실도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실행이 되었다면 북한과의 국지전 까지도 벌어질수있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갈뻔했던 사실이 민주당 이기헌의원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
이로써 비상계엄령은 해제되었지만 이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부역 또는 방관한 자들이 정부를 비롯한 군과 사법부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 숨 죽이고 기회를 엿보며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당연히 탄핵이 되어야할 내란의 주동자가 정부여당 국회의원 105명의 반대를 이끈 한동훈대표의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꼼수로 인한 탄핵 가결이 불발된 것이다.
어찌 이런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자신을 체포하려던 주동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권력을 얻으려는 얄팍한 노림수가 만천하에 들통나 버렸다.
왜냐하면 어디에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는 담화문을 통하여 발표한 내란동조 혹은 방관자일지도 모르는 한덕수총리와 마치 대통령 대행인양 “국가운영을 책임지겠다” 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엄연히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짓이며 제2의 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누가 한동훈대표에게 권력을 주었단말인가?
국민은 한덕수총리와 한동훈대표에게 선출된 공무원에게 줘야할 어떠한 권력도 주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 하루속히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하여 명백히 내란의 수괴인 자를 탄핵하고 법의 절차대로 내란 가담 및 동조, 혹은 방관자를 제외한 나머지 법의 절차대로 임시 권한대행체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를 맡은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어떠한 불법의 압력과 지시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도약의 발판을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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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권/전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