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11월말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갑자기 연말을 향해 치닫는 느낌이 강해진다. 개인적인 일상의 한해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직장 은퇴플랜 가입자들은 내년에 변하는 확정 기여형 플랜의 불입금 한도액 변경에 따라 2025년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직장 은퇴플랜에 불입을 할지 정해서 회사 페이롤 담당자와 이를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시기이다. 직장 은퇴 플랜 가입자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확정 기여형 플랜 가입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니 이를 미리 알고 내년도 불입금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확정 기여형 플랜은 2025년부터는 불입금의 변화뿐만 아니라 60대 초반의 예비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이에 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k)와 같은 직장 은퇴 플랜의 불입 한도액은 2025년 현재 2만 3,000 달러에서 2만 3,500 달러로 500달러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50세이상에게 적용되는 추가 불입 한도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7,500 달러로 고정해 놓았다. 401(k), 403(b), 457 플랜과 정부의 쓰리프트 세이빙 플랜 가입자들은 2025년에 50세 이상은 일년에 3만 1,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은퇴법 시큐어 2.0 조항 덕분에 2025년에 처음으로 60, 61, 62, 63세가 되는 예비 은퇴자들은 추가 불입금이 50세이상에 적용되는 추가 불입금의 150퍼센트인 1만 2,250 달러까지 적용되서 최대 3만 4,75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예비 은퇴자들이 불입 한도액의 최대치까지 은퇴저축을 하는 상황은아니지만 불입 한도액을 늘리는 미 국세청의 의도는 소셜연금이외에는 은퇴 후 연금지급 장치가 없는 일반 회사나 개인 사업자들이 확정 기여형 은퇴 플랜을 통해 은퇴자원을 확보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일 것이다.
직장 은퇴플랜의 최대 불입금이 올라가는 반면에 개인 은퇴구좌의 최대불입금 한도액은 올해와 변동없이 최대 7,000 달러이고 50세이상인 경우는 추가 불입 한도액이 1,000 달러로 50세이상은 올해와 동일하게 최대 8,000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최대 불입 한도액의 변동은 없지만 개인 은퇴계좌 불입시 세금 공제 가능한 수정 조정된 총 수입의 상한선을 인상하여 개인 은퇴 계좌 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거나 세후 개인 은퇴 계좌 불입 조건을 좀더 완화 시켰다. 세전 개인 은퇴계좌 불입시 세금 공제를 받는 수정 조정된 총수입의 한계는 현재 독신이고 회사에서 은퇴 플랜이 제공되는 경우 수정 조정된 총 수입은 현재 8만 7,000 달러에서 8만 9,000 달러로 상향되었고,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하고 직장 은퇴 플랜 가입자의 경우는 부부 수정 조정된 수입이 현재 14만 3,000 달러에서 14만 6,000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세금 공제 가능한 수입 한계선은 배우자가 직장 은퇴 플랜가입자이고 본인이 개인 은퇴계좌 가입자일 경우는 세후 개인 은퇴 계좌의 수입 상한선인 24만 6,000 달러가 적용된다. 세후 개인 은퇴 계좌 가입 가능한 수입 상한선은 독신인 경우 현재 16만 1,000 달러에서 16만 5,000 달러로, 부부공동으로 세금 보고시는 올해 24만 달러에서 24만 6,000 달러로 수입 상한선이 상향조정되어서 더 많은 납세자들이 세전/세후 개인 은퇴 계좌 불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저소득층이나 중간 소득층이 은퇴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저축인 크레딧을 요청할 자격이 되는데 독신의 경우 현재 3만 8,350달러에서 3만 9,500 달러로 수입 상한선을 올렸고 가구주의 경우는 5만 7,375달러에서 5만 9,250 달러로 부부공동 세금 보고자는 7만 6,500 달러에서 7만 9,000 달러로 수입 상한선을 올렸다. 저축인 크레딧 비율에 따라 수입 상한선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축인 크레딧을 받게되면 크레딧은 세금 환급금의 일부가 될것입니다. 크레딧으로 받은 자금을 다음년도 은퇴플랜에 불입하면 다음년도 저축인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7년부터는 시큐어 액트 2.0 조항에 의해 이 크레딧 금액은 크레딧을 받은 게좌로 직접 불입이 되도록 변경이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을 비교하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서 2025년부터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린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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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