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11월 현재 15명 전년비 15.4%↑…총기소지 혐의 체포도 12%
올 들어 11월 현재까지 뉴욕시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2명 보다 15.4%(3명) 증가한 수치로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연말 시즌동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총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438명으로 뉴욕시 전체 총기소지 혐의 체포의 12%를 차지했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8년 이전에는 10%를 넘지 않았다.
이에 대해 NYPD의 마이클 리페트리 범죄통제전략책임자는 “지난 2017년 통과된 뉴욕주 ‘연령 상한 조정법’(Raise the Age Act · RTA)에 따라 청소년을 성인으로 형사 기소할 수 있는 연령이 16세에서 18세로 높아지면서 총격 등 강력사건에 대한 청소년 기소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한 후 “이에 따라 총격 사건 청소년 용의자들이 풀려나 재차 총격 사건에 연루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뉴욕시에서 청소년이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될 경우, 법원에서는 ‘청소년 범죄자’(youthful offender) 또는 ‘미성년 범죄자’(juvenile offender)로 지정되지만 범죄 기록에 체포사실이 남지 않는다.
NYPD는 “청소년들은 사소하고 비폭력적인 범죄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잠재적이라도 치명적인 폭력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성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7대 주요 범죄와 함께 총기 소지 등 총기 관련 범죄는 연령 상한 조정법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PD에 따르면 올해 브롱스에 발생한 14건의 총기 폭력 사건 가운데 13건의 용의자 평균 연령은 1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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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