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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20~30% 올랐다”

2024-11-18 (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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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정부 보조금 인상폭이 보험료 인상폭 못 따라가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알려진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의 내년도 본인부담금이 올해에 비해 최소 20-30% 가량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폭의 주된 원인으로 보험료 자체의 급격한 인상을 꼽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은 일정 부분 늘어났으나, 그 증가폭이 보험료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심연식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등록을 돕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 인상 폭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높아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20-30% 인상됐다”면서 “예를 들어, 올해 137달러를 부담한 58세 남성은 내년에는 23% 높은 169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의 경우, 소득은 2만8,000달러로 올해 월 보험료는 775달러였으나, 정부 보조금으로 638달러를 받았다. 내년에는 보험료가 845달러로 인상되며 정부 보조금으로 675달러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임강호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올해 163달러를 부담한 4인 가구가 내년에는 36% 인상된 221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 가구의 경우, 정부 보조 혜택이 올해 1,323달러에서 내년에 1,394달러로 소폭 증가했지만, 보험료는 1,486달러에서는 1,616달러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 앤떰, 카이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시그나, 웰포인트, 애트나 등의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오바마케어 보험 에이전트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확대해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가 되어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적용이 내년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적용이 내년 12월31일로 끝나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가 넘는 사람은 아예 정부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일부 가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직장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곽민우 종합보험의 곽민우 대표는 “오바마케어의 내년도 본인부담금이 인상됐지만, 직장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에 비하면 액수가 훨씬 적다”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보험 가입자들은 보통 700달러 정도를 부담하는 데 비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8만달러 이하라고 하면 본인부담금은 500달러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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