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 교육위원회, 만장일치 통과
▶ 하워드교육청, 안전·보안 자문위 구성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가 각 교육청에 보낸 학생 범죄 및 전과 기록 보고 의무화 규정에 관한 서한.
메릴랜드주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범죄 및 전과 기록 보고를 의무화시켰다.
주 교육위원회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폭력적인 범죄에 연루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고 기소된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할 때, 학교시스템에 보고된 학생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는 살인, 방화, 무장 차량 강탈, 성범죄 등도 포함되며 학교 내 교사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 캐리 라이트 주 교육감은 이날 책정된 학생 범죄 및 전과 기록 보고 의무화 규정을 즉시 적용하라는 서한을 24개 학군 교육청에 통보했다.
라이트 주 교육감은 “예전에 학생이 폭력범죄를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새 학교에 범죄 기록을 보고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었다”며 “변경된 학생 범죄 보고 의무화 규정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전학생에 대한 정보공유는 학교시스템을 통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책정된 학생 범죄 및 전과 기록 보고 의무화 규정은 앤아룬델카운티에서 하워드카운티의 하워드고교로 전학한 17세 학생이 지난 15일 1급 살인혐의로 체포된 데 따른 조치로, 클라랜스 램 주 상원의원 등 의원 3명이 보고 의무화 규정을 촉구했다.
하워드카운티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2시 14분경 콜럼비아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 용의자로 하워드고교 재학생을 15일 오후 12시 45분경 학교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용의자인 학생은 가방에 탄약이 장전된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발목에 청소년 보호관찰을 위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워드카운티 교육청은 “학생의 살인미수혐의 등의 범죄 기록을 사전에 알았다면 전학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소통의 부족은 실제로 상당한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워드카운티 교육청은 안전 및 보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메릴랜드 청소년 보호국에서 구금 또는 처벌을 받은 학생 48명의 사례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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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