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인정 약정’ 27번째 주, 필기시험만으로 교환 발급
한국 경찰청은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약정은 10월3일부터 발효된다.
약 1만5,00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27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됐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시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올해 6월부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